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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선택법

by Cocheconmigo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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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노후를 위해 열심히 납입한 연금인데, 막상 수령하려니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선 때문에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뒤져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사적연금 수령액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황별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연금 수령액별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의 의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되지 않고, 납세자가 16.5%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이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만약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실효세율이 16.5%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낮은 세율 구간 해당자: 합산 소득이 낮아 6.6%나 16.5% 이하의 세율 구간에 머문다면, 16.5% 단일 세율인 분리과세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실제로 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대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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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5%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한 경우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 고소득 현직자 또는 사업자: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시 최고 세율(38%~45%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16.5% 분리과세로 떼어내는 것이 세금을 대폭 아끼는 길입니다.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아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금까지 합산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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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 체크

세금만큼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탈락 주의: 연간 합산 소득(사적연금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합산 기준: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간당간당한 분들은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인출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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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세를 위한 실전 팁

가장 좋은 방법은 수령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수령할 것을 20년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과가 예상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두 방식의 차액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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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는 더 이상 '세금 폭탄'의 신호가 아닙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전략적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셈이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통해 환급을 노리고,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로 세 부담을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소중한 연금이 세금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나만의 인출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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