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변호사 수임료 계산 방법”을
왕초보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 구성 항목
✔ 계산 공식
✔ 사건별 평균 시세
✔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수임료, 그냥 “말로 정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가족이 민사소송을 겪게 되면서
변호사 선임을 알아봤는데요, 상담 후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착수금 500만 원 / 성공보수 10%
총 소송가액: 5,000만 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재판 끝나고 나니 성공보수 500만 원 +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 청구!
“어? 그럼 총 1,000만 원 넘는 거잖아?”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수임료는 구조를 이해해야 제대로 협상도 가능하구나’를 깨달았답니다.
✅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계산됩니다
1. 💡 수임료의 3요소
착수금 | 사건 수임 시 선불로 지급 | 무조건 발생 |
성공보수금 | 성과 발생 시 지급 | 결과 따라 발생 (합의, 승소 등) |
실비 |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등 | 일부는 선지급, 일부는 후청구 |
👉 계약 시 꼭 세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 수임료 계산 공식 (기본형)
총 수임료 = 착수금 + 성공보수금 + 실비
착수금: 고정 금액 (보통 300~1,000만 원)
성공보수: 성과 기준 × 비율
예시)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보수율 10%일 경우
- 착수금: 500만 원
- 성공보수: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약 10~20만 원
👉 총 수임료 약 1,020만 원
3. 📌 사건 유형별 수임료 시세 (2025년 기준)
민사소송 (금전청구) | 300~600만 원 | 5~15% | 청구금액 따라 결정 |
형사사건 (초범, 단순폭행 등) | 300~500만 원 | 100~300만 원 | 무혐의·감형 시 지급 |
형사사건 (성범죄, 중대사건) | 800~1,500만 원 | 수백만~수천만 원 | 실형 회피 시 보수↑ |
이혼소송 | 400~700만 원 | 300만 원~재산분할 10% | 양육권·재산 포함 시 가산 |

4. ✅ 성공보수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민사소송 승소 | 인정된 금액의 5~15% 정도 |
형사사건 무혐의 | 보통 200~500만 원 책정 |
합의 성공 시 | 합의금 기준 %로 보수 발생 |
이혼 재산분할 성공 시 | 인정된 재산의 10~15% 보수로 계약 |
👉 보수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협상 가능하니 이 부분 꼭 물어보세요!
5. ❗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성공보수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
(ex. "재산분할금의 10%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 이런 식)
✔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 있는가?
(ex. 50% 진행 시 30% 환불 등)
✔ 실비 포함인지 별도 청구인지?
(예: 송달료, 인지대, 교통비 등)
✔ 부가세 포함인지?
→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부가세 별도 10% 청구함
🧾 수임료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구조와 기준”을 이해해야 해요
✔ 수임료는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로 구성
✔ 성공보수는 정률 vs 정액 조건 협의 가능
✔ 사건 유형, 소송 금액, 난이도에 따라 편차 큼
✔ 계약 전엔 반드시 서면 확인 & 견적서 요청
👉 이해하고 계약하면 예상 밖 추가 청구나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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